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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사항
  •  관리자
  • 날짜  2022.05.23
  •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움 심리상담 연구소입니다.

최근 양형 목적, 소송 승소 목적, 특정 대상 공격 등,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상담 소견서를 발급받아 악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소견서 발급만을 위해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상담소견서는 심리적 안녕/치유/성장/자아성찰을 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신 분 들 중, 갑작스럽게 특정 상황에 처하시어 그동안 받았던 심리상담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이 해당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견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거짓 심리상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기간 내에 최소 5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 가능여부를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어야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족/부부/커플상담 등 가족구성원, 부부구성원, 커플구성원들이 함께 1회기라도 상담을 받으신 경우에는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담자 분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불이행 될 위험이 있기에 이런 경우, 상담을 함께 받으셨던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발급 관련 문의 및 기타 상담 문의사항은 02-535-8535, 02-535-8531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움심리'로 메시지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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